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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억원 넘는 기업간 M&A 공정위 심사받는다

머니앤파워 2021. 6. 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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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정보교환담합 적용대상도 명시
기업집단법제 ‘임원 독립 경영’ 출자 요건 완화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앞으로 거래액이 6000억 원을 넘는 기업 간 인수·합병(M&A)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구체화했다. 거래금액이 ‘6000억 원 이상이면서,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 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정보교환담합 적용대상도 상품·용역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상품·용역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앞으로 이런 정보를 교환하는 기업은 담합으로 간주돼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기업집단법제 개선 사항과 관련해 임원 독립 경영 출자 요건은 완화했다. 현행 임원독립경영제도는 임원측 계열회사와 동일인측 계열회사 간 출자를 금지하는 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대기업집단이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특정인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해 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총수) 측 계열회사 지분을 3%(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허용했다.

대신 친족독립경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친족 측 분리가 결정된 이후 3년 이내에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또 독립 경영 결정이 취소되거나, 청산 등으로 친족 측 회사가 사라지면 그를 다시 동일인 친족으로 복원한다.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다.

벤처지주회사 인정 요건도 완화했다. 개정안은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0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축소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연구개발(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했다.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가치를 실현시키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유예했다.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10년으로 늘렸다.

다만 벤처지주회사제도를 악용하는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자·손자·증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벤처지주회사가 지주··손자·증손회사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관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한 공시부담도 완화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이면서 자산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소규모 비상장사의 경우 소유지배구조 현황과 재무구조 현황 등의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했다.

동일인은 해외 계열사의 일반 현황·주주 현황·계열사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직접 보유한 외국 계열사의 주식을 간접 출자하고 있는 회사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동일인의 의식불명과 실종선고, 성년후견 개시, 소재국 법률에서 주주명부 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시의무를 면제했다.

이밖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 대규모 상품·용역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화했다. 이사회 의결·공시의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은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 거래상대방은 총수일가가 20% 이상 회사(상법상 자회사 포함)’로 규정했다.

공정위가 시행하는 서면실태 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선 최대 1억 원, 임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추가로 경제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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