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광암건설, 대금 지체없이 지급하라”

머니앤파워 2023. 4. 4. 17:11
728x90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공정위, 불공정행위 제재

정부세종종합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거리뷰)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광암건설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사 지급명령 처분을 내렸다.

광암건설은 오피스텔 웅천차스타워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그 중 판넬공사를 위탁했는데,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준공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를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광암건설은 위탁 수행을 완료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 3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광암건설이 사건 진행 중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6000만 원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723 6000, 남아 있는 하도급대금 4370만 원 및 동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관련기사

키워드

##광암건설 #하도급대금 #하도급 #공정위 #불공정거래 #오피스텔 #머니파워 #최동열

 

 

머니파워

‘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니언 등 수록. 엠피뉴스, mpnews

www.moneynpo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