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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공정위, 불공정행위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광암건설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사 지급명령 처분을 내렸다.
광암건설은 오피스텔 ‘웅천차스타워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그 중 판넬공사를 위탁했는데,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준공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를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광암건설은 위탁 수행을 완료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 3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광암건설이 사건 진행 중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6000만 원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723만 6000원, 남아 있는 하도급대금 4370만 원 및 동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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