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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카협의회,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제재 받는다

머니앤파워 2023. 4. 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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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결정·휴업 강제 등으로…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정부세종종합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인터넷 거리뷰)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콘크리트펌프카(이하 펌프카)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펌프카 임대단가를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의 휴업을 강제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는다.

협의회는 2012 5월부터 2023 1월까지 펌프카의 기종별 임대료를 결정해 권장단가표 형태로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내부 규정에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등 구성사업자들의 단가표 준수를 강제했다.

또한 2021 6월 구성사업자들이 임대료 현실화 등을 위한 업계 결의대회에 참가하도록 강제하고, 참가하지 않은 경우 제명 등의 징계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1조 제1항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임대단가 결정 등 건설 현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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