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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수계연구소, 서울대, 안동대 행정제재 받다

머니앤파워 2021. 6. 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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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천5백만원 과징금 부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최초 사례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건국대 산학협력단 등 4곳이 연구용역을 따내려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건국대 산학협력단은 과징금 3000만 원, 한국수계환경연구소 2300만 원, 서울대 및 안동대 산학협력단에 각 11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위는 6일 이같이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4개 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17 3월과 2018 4~5월 발주한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최적관리기법 적용·확산 시범사업 연구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비점오염원은 배출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오염원을 의미한다.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윤 모 교수와 한국수계환경연구소 정 모 소장은 2017년 이 사건 연구용역이 최초 공고되자 이를 자신들이 수행하기 위해, 입찰에 함께 참가하기로 하고 정 모 소장이 투찰가격을 산정해 이를 공유했다.

그리고, 2018년 입찰에서는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수급체 형태로 참가하면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송 모 교수,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전 모 교수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고 이들에게 투찰할 가격을 알려줬다.

그 결과, 2017년 입찰에서는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95.43%의 투찰율로, 2018년 입찰에서는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수급체가 92.96%의 투찰율로 낙찰 받았다.

이 사건 연구용역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윤 모 교수가 이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과제로서 윤 모 교수와 그의 제자들이 운영하는 한국수계환경연구소는 연구용역을 자신들이 수행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단독 입찰 참가에 따른 유찰 방지 등을 위해, 2017년 입찰에서는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수계환경연구소가 각각 입찰에 참가하였고, 2018년 입찰에서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한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담합 위반으로 보고 담합에 참여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이다.

또한 실제 대학 교수들이 가담해 이루어진 담합 행위에 대해 입찰 참가 및 계약 체결의 주체인 산학협력단에 그 책임을 물어 제재한 것으로, 관련 공공 분야 특히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연구용역 입찰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 연구용역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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