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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비용 부당 전가하면 공정위 직권조사한다

머니앤파워 2021. 6. 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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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이어 제조업 분야 18개 업체 확대 실시
“적발된 회사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 부과할 것”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 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부당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제조업 분야까지 확대키로 했다.

공정위는 산업 재해 관련 비용 부당 전가 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조사를 지난 5월 건설업 분야 25개 업체에 이어 제조업 분야 18개 업체에 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산업 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3일부터 25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 및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업 분야에서도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관련 비용을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제조업 분야까지 신속히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용부에서 발표한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고사망자(882) 중 건설업의 비중은 51.9%(458), 제조업의 비중은 22.8%(201)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다발 업체, 서면실태조사에서 안전관리비용 전가 혐의가 확인된 업체 등으로 총 18개 사를 선정했다.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통해 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 안전조치에 들어간 비용 만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회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위반 사례 정리 자료를 만들어 사업자 홍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법위반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 시행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안전 확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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