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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현장 집중 점검하던 날 기아차서 사망사고

머니앤파워 2023. 9. 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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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전기차용 배터리에 깔려…중대재해 위반 조사 중

기아 광명오토랜드. (기아 제공)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기 광명시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40대 팀장급 작업자가 신차 테스트 중 약 500 무게의 전기차용 배터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현재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두고 조사 중이다.

6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 58분께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 조립 교육센터에서 40대 후반 A씨는 약 500 무게의 전기차용 배터리에 깔렸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신차 테스트를 마친 뒤 차량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차량 하부로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기아자동차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이날 입장문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관계 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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