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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농협법안 또다시 불발…연임 ‘빨간불’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이른바 ‘셀프 연임법’으로 불리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협법 개정안)이 2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오늘(21일) 양당 간사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서 농협법을 상정했다”면서 “법사위원 몇몇분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따라서 농협법 개정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은 독소조항이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이성희 회장 연임 문제가 들어 있는 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어 “농협중앙회측에서 이번 법 통과하는데 협조해 주면 다음 총선 때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며 “이성희 회장은 자신의 연임을 위해 로비를 융단폭격하듯 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은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라고도 했다. 같은 당 박주민 역시 “아직 시간이 있으니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며 거들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농협법 개정안의 계속 논의로 다음 회의로 미뤘다.
농협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지난 5월 통과한 뒤 법사위에 줄곧 계류돼 있었는데, 또다시 미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대통령 국회 시정 연설 이후 오는 11월 본회의에 앞서 개최될 법사위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다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