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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정 행위 시드머니까지 전부 몰수해야”

머니앤파워 2023. 11. 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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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개정안 발의…한동훈 “몰수할 수 있으면 획기적”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의원 페이스북)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시정)이 지난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검찰이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자금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영풍제지-키움증권 주가조작, SG증권발 주가조작,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조사해도 2조 원이 넘는 금액이 시세조종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된다.

지금껏 시세조종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법원에서 부당행위로 인한 이익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았고, 처벌규정이 형해화되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시세조종 행위에 사용된 시드머니를 전부 몰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2020 9월 국회를 통과해 2021 12 8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는 형법상 규정을 자본시장법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검찰이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자금까지 몰수한다면 국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미실현 이익 산정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데, 시드머니를 몰수할 수 있다면 금융질서를 획기적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잘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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