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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함께, 위반 의료기관 행정조치 등 촉구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도수치료 등 물리치료, 백내장 수술, 비급여 주사제, 척추관련 수술, 하지정맥류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해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데 한 시민단체도 동참했다.
(사)소비자와함께(공동대표 박명희·정길호·윤영미·황다연)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건강한 보건의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10대 중점관리 비급여에 대한 위반 의료기관의 행정조치 등을 통해 실효성 증대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가 소비자들이 보다 명확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외에 병원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며 “또한 비급여 진료 시 사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쉽게 설명하고 반드시 환자의 서명을 의무화하는 등 적정한 ‘비급여 관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일에 코리안리빌딩에서 열린 ‘공·사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서도 비급여 관리 강화를 통한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연구기관들의 지적도 있었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세미나에서 “의료공급측면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한 가이드라인 마련, 공·사 건강보험 당국 간 소통 및 보험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비급여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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