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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복 구매 입찰 담합 아즈텍·킹텍스·조양모방 행정제재

머니앤파워 2021. 6. 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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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7천1백만원 부과…“앞으로 적극 대응”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위사업청이 2018 6월에 실시한 육군복 원단 3개 품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아즈텍더블유비이, 킹텍스, 조양모방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즈텍더블유비이(이하 아즈텍’), 킹텍스(이하 킹텍스’) 및 조양모방(이하 조양모방’)  3개사는 방사청이 지난 2018 6 21일 발주한 육군복 원단 3개 품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3개사는 동정복 원단을 아즈텍이, 하정복 원단을 킹텍스가,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조양모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하면서, 들러리 사업자 및 각각의 품목에 대한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3개사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마감 전날인 같은 해 6 28일 회합을 갖고, 3개 품목마다 자신들이 사전에 논의한 낙찰 예정자가 낙찰받으면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투찰가격을 설계했다. 통상 경쟁상황에서의 투찰율보다 약 5%포인트 높게 예정가격의 93~97% 수준에서 설계했다.

3개사는 같은 해 6 28일부터 29일에 걸쳐 당초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아즈텍과 킹텍스가 사전에 합의한 품목을 총 계약금액 약 46 5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다만, 조양모방은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낙찰받기로 하고 가장 낮은 투찰가격을 제출해 1순위로 적격심사를 받았으나, 사업자 능력 평가 결과 낙찰기준점수를 넘지 못해 탈락했고 투찰가격 2순위인 킹텍스가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낙찰받게 됐다.

3개사는 2018년경 군복 원단의 주원료인 양모의 국제 시세가 인상되어 이 사건 입찰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 사건 입찰의 참가자가 자신들뿐이라는 사실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에 따라 3개사는 각각 1개 품목씩 낙찰받음으로써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저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을 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 시장에서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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