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사양서에 없는 사항 비용전가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이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두 업체는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공사’를 공동도급 받았었다.
두 업체는 지난 2019년 4월 배관 제작·설치 공사 하도급 계약시 교부한 구매사양서를 통해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 추가 작업하도록 하거나,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만회를 위해 필요한 돌관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돌관작업이란 계획된 기간 안에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인력, 장비의 추가투입, 휴일 및 야간작업 등을 말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의4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는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의사표시)에 따른 추가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케이씨코트렐 등의 특약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조건으로 판단하고, 법 제3조의4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적극 감시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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