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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사 담합 건 신고자 포상금 17억5천만원 지급

머니앤파워 2021. 6. 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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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금액…공정위 “법 위반행위 신고 증가 기대”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인 17 5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종전 최대 신고포상금은 2017년 공공구매 입찰 담합건 신고자에게 지급된 7 1000만 원이었다.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액이 지급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은 공정위가 올해 1~2월 현대제철 등 7곳에 총 3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곳을 검찰 고발한 건이다.

신고자는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동안 담합 및 부당지원 사건 등의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0명에게 신고포상금 총 18 9438만 원을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총 35억 원이며 신고포상금 관련 과징금 총액은 약 2315억 원이다. 과징금 부과액이 많은 담합사건에서 신고포상금이 대부분 지급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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