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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사고 터지면 금융지주 회장도 책임진다

머니앤파워 2024. 6. 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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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3일부터 시행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앞으로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같은 최고경영자(CEO)도 심각한 불완전 판매나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고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현재까지는 대형 금융 사고가 터져도 행위자와 상위 감독자만 제재를 받아왔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부 통제란 금융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사 임직원이 지켜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말한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윤석열정부는 2019년 외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2020년 라임·옵티머스 사건, 은행 직원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사고 예방 및 원천 봉쇄를 주요 국정 과제로 정했다. 이후 학계·법조계 전문가, 금융회사들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작년 6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현행 지배구조법에도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 절차 등이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 책무가 임원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 내용도 정해졌다. 대표이사 등은 우선 내부통제 총괄 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잠재 위험에 대해 점검하고 임직원의 이런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비슷한 위반 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책무구조도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권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책무에 대한 설명 및 배분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의무 상세내용 등 개정 지배구조법의 집행·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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