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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혁신당 당론으로…삼성생명법 발의

머니앤파워 2025. 2. 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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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가 아닌 시가로 평가…주주들 위해”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보험회사 보유 자산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일명 삼성생명 제자리 찾기법(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조국혁신당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하고, 자당 차규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삼성생명법은 지난 19대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18일 조국혁신당은 금융업 중 유독 보험업권에서만 자산운용비율 산정시 주식과 채권을 취득원가로 평가해 보험사의 투자위험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행법은 보험사의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계열사 지분의 평가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시가 기준으로, 주식 보유액은 취득 원가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대입하면, 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44%. 전날(17) 종가 기준 시가로는 약 28 2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삼성생명 총자산의 8.9%에 해당한다. 취득 원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달라진다. 지난 1980년대 취득가를 적용하면 약 5400억 원으로 평가돼 삼성생명 총자산의 0.1%에 불과하다는 계산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은 약 19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며 이는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진 중앙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의원 페이스북)

차 의원은 보험업권만 자산운용비율 산정에 있어서 주식 등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은 삼성만을 위한 특혜이자 관치의 결과라며 이는 자산운용 규제의 목적과 배치되고, 보험회사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정상적인 제도의 토대 위에 아슬아슬하게 쌓은 지배구조를 그대로 둔 채 기업가치만 높일 수는 없는 일이라며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삼성생명 주주와 유배당 가입자를 위해서도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조국혁신당 차규근·신장식·김선민·박은정·정춘생·김준형·강경숙·이해민·황운하·김재원·서왕진·백선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환·김남근·오기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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