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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테크, 불공정하도급법 위반으로 행정제재

머니앤파워 2025. 4. 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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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및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머니파워=머니파워) 영화테크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이라는 행정제재를 부과받았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영화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주문제작형 상용차량) 1.5kw 인버터(이하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의 서면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전부 취소를 해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발주 취소된 하도급대금 규모는 약 3 4200만 원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한 영화테크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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