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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및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머니파워=머니파워) 영화테크㈜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이라는 행정제재를 부과받았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영화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주문제작형 상용차량)용 1.5kw 인버터(이하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의 서면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전부 취소를 해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발주 취소된 하도급대금 규모는 약 3억 4200만 원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한 영화테크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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