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관련 서울시 행정처분에 “법정 대응”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의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오는 6월 9일부터 2026년 2월 8일 8개월간, 2026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6월 8일까지 4개월간 총 1년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 ▲건설산업기봌법 제82조 제1항 제7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적시했다.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금액을 최근 매출총액 약 4조 2562억 원의 84.6%에 해당하는 약 3조 5997억 원으로 추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시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1년이라는 행정처분 소식에 HDC현대산업개발 주가는 장 중 한때 10% 이상 떨어진 2만2700원을 기록했으나 회사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낙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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