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영업정지 1년 먹은 HDC현산, 3조6천억 피해 추산

머니앤파워 2025. 5. 16. 14:51
728x90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관련 서울시 행정처분에 “법정 대응”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의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오는 6 9일부터 2026 2 8 8개월간, 2026 2 9일부터 같은 해 6 8일까지 4개월간 총 1년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 건설산업기봌법 제82조 제1항 제7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적시했다.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금액을 최근 매출총액 약 4 2562억 원의 84.6%에 해당하는 약 3 5997억 원으로 추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시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1년이라는 행정처분 소식에 HDC현대산업개발 주가는 장 중 한때 10% 이상 떨어진 22700원을 기록했으나 회사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낙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관련기사

키워드

##영업정지 #에이치디씨현산 #화정아이파크 #행정처분 #영업정지금액 #서울시 #머니파워 #이용관
 

머니파워

‘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니언 등 수록. 엠피뉴스, mpnews

www.moneynpo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