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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부터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 강화된다

머니앤파워 2025. 5. 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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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전세대출 보증공급 운영방안 마련

SGI서울보증 서울본사 전경.

(머니파워=머니파워) SGI서울보증이 오는 6 11일부터 전세대출 상품의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차주)의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을 심사하였으나, 앞으로는 유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하여 연간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 40%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같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인은 현행대로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이 40% 이내여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25 6 11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이용고객 보호를 위해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2025 6 11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현행 기준이 적용되며, 제도 시행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6 11일 이후에 신규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현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SGI서울보증의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보증비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동일하게 90%로 조정된다.

SGI서울보증은 이번 심사기준 강화를 통해 전세대출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임차인이 보다 신중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SGI서울보증의 이번 심사기준 강화는 상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전세대출보증은 임차인(차주)의 상환능력 이외에도 신용평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임차인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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