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편취로 389억…기관별로는 ‘지자체’ 가장 많아

(머니파워=머니파워)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 389억 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금액 71억 원.
이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가장 많은 환수 금액을 부과한 1, 2위 순위다. 지난해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액만 1000억 원이 넘는 규모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 뿐만 아니라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하여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수령한 사례, ▲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하여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에서 267억 원이 환수 결정돼 가장 금액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주거급여 122억 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 원 순이었다.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하는 기관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각종 복지급여, 지방투자촉진지원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637억 원(61.1%)을 환수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돼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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