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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 월드크리닝, 공정위에 시정명령 받다

머니앤파워 2021. 5. 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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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미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

월드크리닝 한 가맹지점. (월드크리닝 홈페이지 캡처)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한 월드크리닝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월드크리링은 세탁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로, 2019년 기준 473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월드크리닝은 2014 7~2017 3 5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62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가맹계약서도 미제공했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까지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계약서는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전에 제공해야 한다.

월드크리닝은 또 197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지의 피해 예방을 위해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8 3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세탁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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