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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계획 1년 유예 후 재검토”

머니앤파워 2021. 5. 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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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예정 “‘선정비·후과세’ 원칙 필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의원실 제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내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3일 이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윤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부터 매기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법 테두리 밖에서 돌아가는 투기시장이라고 치부하고 주무부처도 없이 외면하는 정부로부터 자산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한 채 과세만 하는 것은 납세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장기적으로 과세를 시행하되 2022 1 1일로 예정된 계획은 일단 1년 유예하고, 그 사이에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 요약하면 선정비·후과세가 필요하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나 안정성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는 정부가 뒤늦게 시장이 커지자 과세부터 서두르고 있다고 현 정부를 비난했다.

나아가 가상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법령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9월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국내법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자금세탁 방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금법 개정 당시 정부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행위 규제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임을 주장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특금법은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규율이 미흡하므로 가상자산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규정, 실명확인,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 자율규제 등을 포괄하는 법안의 마련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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