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토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공포날부터 시행 예정 밝혀 (머니파워=배영배 기자) 주택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이 확대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했다. 즉, 김포시(현행 3호)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현행 4호) 및 평택시(현행 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했다. 또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1호인 서울특별시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