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미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한 ㈜월드크리닝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월드크리링은 세탁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로, 2019년 기준 473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월드크리닝은 2014년 7월~2017년 3월 5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62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가맹계약서도 미제공했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