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종이우편의 전자화 위한 3개 개정안 대표발의 (머니파워=박영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이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했다. 이 같은 전자고지제도의 저조한 실적은 현행 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의 우편고지 의무화 조항 때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