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63만명, 개인일반과세·소규모법인사업자 248만명 대상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법인사업자 6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신고 없이 국세청이 송부한 예정고지서로 납부해야 한다. 예정 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등 248만 명이다. 이들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7∼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