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유지·구속조건부거래 강제했다 공정위로부터 제제(머니파워=머니파워) ㈜파세코(이하 파세코)가 자사의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가격할인을 못하도록 막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3700만 원을 부과받았다.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파세코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자사의 김치냉장고, 히터 · 난로,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정해 이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공급중단 및 제품 회수를 할 예정이라고 대리점에게 수차례 공지했다. 이후 파세코는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점검하고, 지정한 최저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3개 대리점에게 공급중단, 제품 회수, 거래종료를 통지했다. 이 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