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내달 14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84개 발표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내달 14일부터 재산등록 대상인 고위공무원은 가상자산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된다.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말이다. 법제처는 12월부터 이를 포함한 총 8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84개 법령 중에는 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 국가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재산을 등록할 때 비트코인 같은 가장자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주식처럼 가상자산 거래 명세도 신고해야 한다. 또 국가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은 가상자산 정보를 취득하거나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새 병역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