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 종업원 파견받아 종사토록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이마트(이하 ‘이마트’)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종사하게 한 행위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해 행정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경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한 이마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2019년 3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505개의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공문)을 사후에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