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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마트·세계로유통 과징금 18억원 맞았다

머니앤파워 2023. 8. 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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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자에게 반품 및 직원 파견 강요하다 제재

세계로마트 정릉점 모습. (인터넷 거리뷰)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경기 도심상권에 9개 지점을 두고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세계로마트 및 세계로유통 (이하 세계로마트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 8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계로마트 등은 자신의 창고화재로 인한 파손이나 판매부진과 같이 납품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39억 원 상당)했고, 납품업자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와는 관련없이 자신들의 매장업무인 COVID 방역, 청소, 고객 응대, 재고조사 등을 하게 했다. 이외에도 납품업자들에게 매입액의 일정 비율의 금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게 하거나 재고조사 손실분 지원 명목으로 물품을 무상 제공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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