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가 부당 인하 행위에 시정명령과 2억2천 과징금 부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2018년과 2019년 반복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2019년 12월 기간 동안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의 목의장 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10%를, 2019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선종별로 각각 0.6%, 1.1%, 4.7%씩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그에 따라 세진중공업은 총 7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