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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중공업의 반복 갑질 하도급업체 폐업했다

머니앤파워 2024. 1. 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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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단가 부당 인하 행위에 시정명령과 2억2천 과징금 부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2018년과 2019년 반복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진중공업은 2018 5~2019 12월 기간 동안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의 목의장 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10%, 2019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선종별로 각각 0.6%, 1.1%, 4.7%씩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그에 따라 세진중공업은 총 7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전년 대비 1 3000만 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삭감했다.

하도급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수 있으나, 세진중공업의 경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세진중공업은 이 사건 하도급거래 대상이 된 목의장공사가 세부 품목(Pannel, Unit Toilet, Room Unit, Joiner Door, Ceiling Light)별 작업내용작업방법소요시간필요인력, 작업단가 및 작업난이도 등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했다.

특히, 세진중공업은 2018년 단가 인하의 경우 인건비가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 제조 부문 평균 노임은 5.1%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도급대금을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10%를 인하했고 수급사업자가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가 단절될 수 있다며 압박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결국, 이 사건 하도급업체는 수년간 계속된 단가 인하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2021 2월 폐업했다.

세진중공업의 행위는 하나의 수급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성이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법 위반금액(1 3000만 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나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행위일지라도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경우에는 엄중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 사건 이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교묘하고 다양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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