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과징금 16억…공정위 “엄정 조치”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LX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 SK네트웍스㈜ 등 3개 석탄 수입·판매사업자들이 지난 2016년 9월과 2017년 7월에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2900만 원을 부과받는 행정제재를 받게됐다. 이 사건 입찰은 공단 내 발전소에 사용할 중국산 유연탄(션화탄)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션화탄을 취급하는 이들 3개사를 대상으로 지명경쟁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 3개사는 2016년 9월 공단이 실시한 석탄 구매 입찰에 앞서 LX인터내셔널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후 SK네트웍스는 입찰에 불참하고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입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