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초긴급 주문 과도한 페널티 부과 판단 시정명령(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해 대리점의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초긴급 주문은 주문 요일과 관계 없이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부품을 주문하면 익일에 빠른 수령이 가능하지만, 공급가가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되는 제도다.르노는 이런 초긴급 주문에 부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305개 대리점에 3억 9463만 5000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통상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대리점의 이익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