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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위반한 르노코리아자동차에 행정제재

머니앤파워 2024. 5. 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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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에 초긴급 주문 과도한 페널티 부과 판단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패널티 제도로 대리점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르노코리아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전경. (르노코리아자동차 제공)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해 대리점의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초긴급 주문은 주문 요일과 관계 없이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부품을 주문하면 익일에 빠른 수령이 가능하지만, 공급가가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되는 제도다.

르노는 이런 초긴급 주문에 부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305개 대리점에 3 9463 5000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통상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대리점의 이익과 관련된 핵심 사항으로 일정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그 의무에 관한 사항, 의무 위반 시 공급가격을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나 르노코리아자동차와 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9.30. 시행, 이하 공정거래법)’23조 제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16. 12. 23. 시행) 이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 제공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중소사업자인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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