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적 방법 지급보증 회피해 공정위, 제재…이례적 사례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대명종합건설 및 ㈜대명수안이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0개 수급사업자와 1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행위에 대해 각각 재발방지와 재발방지 및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종합건설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기간 동안 4개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하도급 공사를, ㈜대명수안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기간 동안 7개 수급사업자에게 8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안했다. 건설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