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은행들 주민번호 수집 법적 근거 없어 관리 안돼”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무통장 입금 시 주민번호를 잘못 입력해도 송금되는 경우도 있어요.” 은행들은 ‘금융실명법 시행령’을 법적 근거로 ATM으로 무통장 입금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지만, 모법인 ‘금융실명법’에는 실명확인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수집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금융위와 은행연합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까지 6년 동안 은행권에서 ATM 무통장 입금 시 수집된 주민번호가 339만 99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분명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