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행위 지속 발생에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머니파워=최동열 기자) # 상장사 김 모 A사 대표이사는 영업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사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하여 무상증자를 계획한 뒤, 무상증자 정보가 공개되면 자사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해 한국거래소 KIND에 공시되기 전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자사 주식을 매수. 또한 김 모 대표이사는 정보 공개 전에 투자를 같이 해온 지인인 이 모 씨에게 자사의 ‘무상증자결정’ 정보를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했다. 이에 이 모 씨의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정보 공개 전 A사 주식을 매수. 이는 자본시장법 제 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 상장사 B사 미등기임원 강 모 씨는 B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