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행위 지속 발생에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 상장사 김 모 A사 대표이사는 영업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사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하여 무상증자를 계획한 뒤, 무상증자 정보가 공개되면 자사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해 한국거래소 KIND에 공시되기 전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자사 주식을 매수. 또한 김 모 대표이사는 정보 공개 전에 투자를 같이 해온 지인인 이 모 씨에게 자사의 ‘무상증자결정’ 정보를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했다. 이에 이 모 씨의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정보 공개 전 A사 주식을 매수. 이는 자본시장법 제 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
# 상장사 B사 미등기임원 강 모 씨는 B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해각서(MOU) 체결’ 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 박 모 씨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B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수취. 강 모 씨는 해당 주식을 6개월 이내 매도해 매매차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식 보유비율이 변동돼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보고 누락. 이는 자본시장법 제 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 173조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
# 오 모 씨는 C사 조 모 대표이사(최대주주)와 공모해 C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D사(오 모 씨 소유 비상장사) 명의로 참여해 C사의 경영권을 장악해 사실상 최대주주가 된 뒤, 운영자금 마련 목적의 C사 유상증자 납입금을 횡령해 조 모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던 C사 구주 양수자금으로 사용. 이러한 과정에서 C사는 무자본 M&A를 통해 실질적으로 경영권이 변경(조 모→오 모 씨로)되었음에도 오 모 씨와 조 모 씨는 경영권 변동 없이 대규모 투자자금이 유치되는 것처럼 허위공시함으로써 C사의 주가를 부양한 뒤, 오 모 씨가 조 모 대표이사로부터 양수한 C사 주식을 다수 계좌로 분산시켜 고가에 장내매도해 이익을 취득.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오 모, 조 모 씨를 조치.
금융감독원이 2024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상장사에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는 상장사 임직원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 내부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해 자본시장을 흐려놓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올해 4분기 중에는 서울과 판교에서 실시한다.
관련기사
키워드
##금감원 #상장사 #내부정보 #미공개정보 #불공정거래 #자본시장법 #머니파워 #최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