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3

공정위, 부당특약 설정 KC코트렐·HJ중공업 시정명령

구매사양서에 없는 사항 비용전가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이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두 업체는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공사’를 공동도급 받았었다. 두 업체는 지난 2019년 4월 배관 제작·설치 공사 하도급 계약시 교부한 구매사양서를 통해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 추가 작업하도록 하거나,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만회를 위해 필요한 돌관작업을 수행하게 ..

카테고리 없음 2024.04.02

성우하이텍, 일방적 비밀유지 부당특약 설정했다가…

하도급법 위반해 시정명령과 4천만원 과징금…공정위, 관련 최초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성우하이텍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성우하이텍은 현대·기아차 등에 자동차 차체를 제작해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차체용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부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기술자료를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술자료에 대해서만 수급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였다.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카테고리 없음 2024.02.28

㈜흥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행정제재

부당특약 설정 등으로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3200만원 부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흥화가 수급사업자에게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와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받게 됐다. ㈜흥화는 지난 2019년 7월경 위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상황 및 돌관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정산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총 10건의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 ..

카테고리 없음 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