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사양서에 없는 사항 비용전가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이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두 업체는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공사’를 공동도급 받았었다. 두 업체는 지난 2019년 4월 배관 제작·설치 공사 하도급 계약시 교부한 구매사양서를 통해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 추가 작업하도록 하거나,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만회를 위해 필요한 돌관작업을 수행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