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회수’ 야당 단독 처리…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지원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170명 가운데 찬성 170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사기 피해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공매 등을 거쳐 임대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선구제 후회수’를 주 내용으로 한다.정부는 전날 ‘선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