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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머니앤파워 2024. 5. 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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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후회수’ 야당 단독 처리…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해 '선구제 후회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했다. (국회방송 갈무리)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구제 후()회수 지원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170명 가운데 찬성 170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사기 피해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공매 등을 거쳐 임대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선구제 후회수를 주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전날 선구제 내용을 뺀 피해 지원책을 대안으로 냈지만, 국회는 이날 야당 주도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 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야당은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법·농어업회의소법 등 7개 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 상정했다.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7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추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을 제출해 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부결 후 퇴장해 야당만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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