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존, 판촉행사 서면 약정 의무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정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세이브존아이앤씨’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행정제재를 받게 됐다. 위반 내용으로는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한 행위, ▲거래에 관한 계약서(계약서면)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 ▲계약서면 미보존 행위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심형 아울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아이앤씨’가 이같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7200만 원의 과징금과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세이브존’ 브랜드를 사용해 아울렛 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세이브존’ 브랜드는 ㈜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 등 3개 법인이 사용 중이다. ㈜세이브존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