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존, 판촉행사 서면 약정 의무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정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세이브존아이앤씨’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행정제재를 받게 됐다.
위반 내용으로는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한 행위, ▲거래에 관한 계약서(계약서면)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 ▲계약서면 미보존 행위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심형 아울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아이앤씨’가 이같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7200만 원의 과징금과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세이브존’ 브랜드를 사용해 아울렛 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세이브존’ 브랜드는 ㈜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 등 3개 법인이 사용 중이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해 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행사를 실시했고 납품업자들은 행사에 소요된 비용 중 50%(1800만 원)를 부담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서면 약정,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비율 50% 초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단,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50% 초과 가능하다.
또한 납품업자들과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들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으며, 일부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의무가 있는 계약서면을 보존하지 아니했다.
㈜세이브존아이앤씨의 이러한 법 위반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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