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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행사하고 비용 50% 납품업체에 전가하다가…

머니앤파워 2023. 9. 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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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존, 판촉행사 서면 약정 의무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정제재

세이브존 홈페이지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세이브존아이앤씨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행정제재를 받게 됐다.

위반 내용으로는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한 행위, 거래에 관한 계약서(계약서면)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 계약서면 미보존 행위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심형 아울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아이앤씨가 이같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7200만 원의 과징금과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세이브존 브랜드를 사용해 아울렛 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세이브존 브랜드는 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 등 3개 법인이 사용 중이다.

‘세이브존’ 브랜드 사용 법인 및 매장 현황. (공정위 제공)

세이브존아이앤씨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해 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행사를 실시했고 납품업자들은 행사에 소요된 비용 중 50%(1800만 원)를 부담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서면 약정,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비율 50% 초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50% 초과 가능하다.

또한 납품업자들과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들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으며, 일부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의무가 있는 계약서면을 보존하지 아니했다.

세이브존아이앤씨의 이러한 법 위반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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