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개정안 발의…한동훈 “몰수할 수 있으면 획기적”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시정)이 지난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검찰이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자금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영풍제지-키움증권 주가조작, SG증권발 주가조작,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조사해도 2조 원이 넘는 금액이 시세조종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된다. 지금껏 시세조종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법원에서 부당행위로 인한 이익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았고, 처벌규정이 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