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직후 기자회견서 반발…내주 공동입장문 발표 (머니파워=황진교 기자)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12개 시민환경단체는 사건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라며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1일 독성 화학물질인 CMIT와 MIT 등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판매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홍지호·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 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기업과 이마트 등 관계기업 임직원 10인에게는 금고 2년~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판결이 직후 서울고법 정문 앞에서 열린 ‘약식기자회견’에서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