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가공사 서면 미발급해 불공정하도급법 위반 판단(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사업체인 에쓰와이이앤씨(SYENC)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계약을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다가 행정제재를 받게 생겼다.공정거래위원회는 SYENC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SYENC는 지난 2021년 5월24일부터 5월27일까지 나흘간 양산물금공사에서 설계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총 10건의 추가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또 SYENC는 양산물금공사와 대구방촌공사 건설을 위탁하면서 특약을 통해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항 등 9개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특히 SYENC는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