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 대폭 인상…복지센터나 온라인 신청 가능 (머니파워=황진교 기자)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기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의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