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행 기준 4배 강화…원희룡 “부담 없을 것” 강조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토교통부가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번 방안은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한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