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과징금 3백만원 부과…공정위 “품질 경쟁 기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보존제약(구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 영업사원을 통해 서울 소재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행위(이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3백만 원에 대해선 관련매출액이 약 3억 원 정도로 다소 적은 수준임을 감안하고, 업체의 위법행위가 2개 병·의원에 한정된 행위임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금전을 지급하였으며, 지급 금액 수준은 한달 간 사용한 약 처방량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