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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현금 제공 ㈜비보존제약, 불공정행위로 제재

머니앤파워 2023. 8. 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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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 과징금 3백만원 부과…공정위 “품질 경쟁 기여”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비보존제약 본사 전경. (회사 홈페이지)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보존제약(구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 영업사원을 통해 서울 소재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행위(이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3백만 원에 대해선 관련매출액이 약 3억 원 정도로 다소 적은 수준임을 감안하고, 업체의 위법행위가 2개 병·의원에 한정된 행위임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은 2016 8월부터 2019 7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금전을 지급하였으며, 지급 금액 수준은 한달 간 사용한 약 처방량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됐다.

업체는 판촉비의 일종인 영업활동비(영업예산)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이를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에 전달하게 했으며, 영업활동비 지급은 영업사원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허위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으로 은폐됐다.

이와 같은 리베이트 행위는 가격이나 품질 등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the merits)을 통해 고객의 수요를 확보해야 할 사업자가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의 수요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사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돼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이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약품 시장 사업자가 부적절한 금전 제공이 아니라 가격, 품질, 서비스 등 장점을 사용해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부처에 통보해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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