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번호 및 연월 거짓 표시…공정위, 시정명령과 2억원 부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얀마농기코리아㈜(이하 얀마)가 자사 농업기계의 본체와 엔진에 부착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교체해 제조번호, 제조 연월을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23년 3월 31일 기준 얀마는 일본 ‘얀마(Yanmar)’사가 2023년 6월 기준 지분 100%를 보유해 설립한 한국 법인이다. 얀마는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농업기계 총 449대의 형식표지판을 새로 제작한 것으로 교체하여,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을 실제 제조일자보다 1~3년 최근 제조된 것처럼 조작하여 판매했다. 농업기계는 재고 기간 동안 부품 부식, 성능 저하 등에 따른 ..